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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1가단348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20.부터 이일금속 주식회사에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07. 11. 8.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모델하우스 건설현장 3층 홀천정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고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일금속 주식회사에 공사 하도급을 준 회사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위 현장의 안전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사실만을 주장할 뿐, 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에게 안전관리상 어떠한 의무가 있고,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