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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자백하는 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단순 필로폰 투약행위에 불과 하고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 않은 점, 접근 매체 대여 행위로 인한 이익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동종 전력( 대마 포함) 이 수회 있고, 동종의 마약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2017. 11. 경 필로폰 투약 및 접근 매체 대여의 각 범행을 범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