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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및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이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