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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20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례원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