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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13528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114,8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6.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0139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성동구 E, F에 있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2861(본소), 2017가합101698(반소)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2017. 5. 25. ‘C은 원고에게 11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나. 기재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750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9. 19. ‘원고와 C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1039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14,8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715,013원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7. 9.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C은 2018. 1. 31. 10:00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00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G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는 C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추심권능을 상실한 자에 의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