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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 있는 여성복 매장인 ‘D’의 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언니가 매장을 하나 더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즉시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에도 매장을 새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대부업체 및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등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에게 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1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H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의견서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인회생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