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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9 2014고정11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3. 3.말경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41세,여)과 알게 된 후 계속 내연관계로 지내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2014. 1. 7. 02:50경 평택시 D원룸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평택시 F 105호 자택 내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이들을 찾아가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애들 앞세워서 너를 만나자고 해야 만나겠니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륜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겁에 질리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설득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