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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7고단19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천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G(5 세) 가 소속된 ‘H 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인솔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어린이집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인솔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어린이집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2017. 5. 12. 09:15 경 피해자 G를 학부모로부터 인수하여 위 어린이집 어린이 통학버스 (I )에 승차시켰으므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시켜 담당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2. 09:4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길에 주차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차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출입문을 잠가 두어, 약 2 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밀폐된 위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2. 12:20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약 2 시간 40분 간 밀폐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응급조치동의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