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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노2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