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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2가합250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9,000원 및 그 중 100,9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부터, 549,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 공사명 : 팔달구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공사기간 : 착공 2012. 5. 10. 준공 2012. 11. 9. (착공 후 6개월) ● 도급금액 : 807,200,000원 공급금액 800,000,000원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7,200,000원 ● 지체상금율 : 공사금액 × 지연개월수 × 3%(1일 × 1000분의 1) (단, 지체상금율 적용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기성부분금의 지급 도급총액 80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7,200,000원 별도 계약금 계약시 지급 1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90,000원 별도 중도금 1차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2차 1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3차 2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4차 3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5차 4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6차 5층 콘크리트 타설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7차 외장 마감시 기성지급 10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900,000원 별도 8차 창호 마감시 기성지급 10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900,000원 별도 9차 주차장 타설시 기성지급 10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900,000원 별도 10차 준공 접수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11차 준공필증 교부시 기성지급 5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450,000원 별도 잔금 전세보증금 지급조건 90,000,000원 상가부문 부가가치세 810,000원 별도

가.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