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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정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피해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 고 정 131] 피고인은 목포시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55 세) 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4:00 경 목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 분리 수거 장으로 가자, 따라 나와라. '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개새끼들 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주냐

'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을 잡고 3회 정도 세게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174] 피고인은 목포시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5 세) 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1. 10:17 경 목포시 B 아파트 E 동 7-8 라인과 9-10 라인의 중간 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그곳 화단에 심어 져 있던 조 경석 1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캐내고 다른 곳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공동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08:14 경 목포시 B 아파트 E 동 7-8 라인과 9-10 라인의 중간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 5개를 호미를 이용하여 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공동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39]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7:40 경 목포시 B 아파트 내 ‘G 마트’ 옆 도로에서, PVC 파이프, 시멘트, 시멘트를 섞기 위한 물통 등을 준비하여 임의로 인도의 경계 턱과 도로 사이를 시멘트로 메우는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물을 변형시킨다는 제보를 받은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C(55 세) 이 다가와 “ 하지 마시라. ”며 만류를 하자, 피고 인의 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