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1. 3.경까지 전주일보 및 전라매일의 남원 주재 기자로 활동하였고, 2011. 4.경부터 남원시 C에서 인터넷신문사인 “D(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남원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남원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남원시 L에서 “(유)M”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남원시 O에 있는 골재채취회사인 “(유)P”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Q는 남원시 R에 있는 골재채취회사인 “(주)S”의 전무이사이고, 피해자 T는 남원시 U에서 “(유)V”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D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J이 폐기물을 산에 불법 매립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수회 게시하던 중, 2012. 5. 내지 같은 해 6.경 위 기사에 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문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알 만한 사람이 이제 찾아왔느냐. F사장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진작에 왔으면 이런 기사가 없었을 것 아니냐. 앞으로 F사장이 잘하면, 그런 기사도 안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면 더 이상 기사를 게시하지 않겠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을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원시 W X에 있는 Y 찻집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추석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느냐. 줄 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