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9. 2.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1. 8. 10.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소인의 2010고단3240호 상해 등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소인의 위 고소는 무고다.”라는 취지이고, 계속하여 2013.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그 무렵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증인이 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D이 제가 일어난 일을 어디서 작성해 와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만약에 D이라는 사람이 썼다면 C라는 피고인의 이름은 어떻게 안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사실확인서 타이핑은 누가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증언한 부분이 사실인데도, 피고소인이 허위증언이라고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C를 폭행한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남편인 E을 위하여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작성해 온 것으로서,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대서방의 직원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작성하였던 것이고, 위 아파트 경비원인 D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D은 C의 이름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