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5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9. 16.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평의 공간에 탁자 8개, 냉장고,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오리불고기(28,000원), 오리백숙(35,000원), 소주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5.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2.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