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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8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타리스 주식회사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6294호로 손해배상(기)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8. ‘원고에게, B은 150,293,713원,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7,917,4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일시 경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9. 2. 3. 위 스타리스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전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6294호 당시 이미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