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17 | 양도 | 1993-06-08

문서번호

재일46014-1617 (1993.06.0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인 것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 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이며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부동산

○○시 ○○동 ○○번지 밭 209㎡ (전체면적의 3분지 2이상이 도로 개설 예정지로 도시계획이 1984년도 확정됨)

나. 부과세액 4,397,860원 (1993년 05월 21일 신고에 05월30일 납부일자 촉박)

1977년 45등급, 1989년 173등급, 1990년 공시지가 90,000원

다. 질의 내용

위 토지는 1973년 09월 14일 401평(1,326㎡)을 매입 자경타가 1984년 02월20일 대한주택 공사에 1,117㎡매도하고 남은땅 209㎡를 1992년02월29일 같은 동리 신무상 45세에 구두계약으로 공시지가의 반액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양도함.(매수인 신○○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

당시 토지 매매시는 8년 이상 자경하여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매매한 것임.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는 주변 토지와 별 차이 없이 책정되여 있고 동일 지번내의 토지라도 도로나 공원지역으로 확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할뿐만 아니라 반액도 못받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무조건 도로나 공원등을 인정하여 주지 않고 관의 일방적인 업무 처리로 공평원칙에 위배되는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1]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로나 공원등 시설이 필요하면 전체 시민이 공동부담하여야지 유독 토지 소유자만 10 - 20년까지 도시 계획으로 묶여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못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요.

[질의2]

도로나 공원등 시설예정지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위 사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치가 있어야 헌법이나 법정신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