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과잉 방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피고인이 야간에 흥분 또는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6. 3. 10. 자 변론 요지서에서 과잉 방위에 관한 주장을 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으로서 부적 법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및 피고인이 각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 21조 제 2, 3 항에서 정하는 과잉 방위 또는 야간 과잉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체육관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명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2회의 전과 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