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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1627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부친인 망 F의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G 도로 124㎡ 및 H 도로 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관악구 I 도로 607㎡와 함께 그 일대 토지들을 출입하거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서울 관악구 J 및 K 지상의 L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오피스텔에서 공로에 출입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C, D, E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서울 관악구 M 및 N 지상의 O오피스텔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오피스텔에서 공로에 출입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L오피스텔을, 피고 C, D, E은 O오피스텔을 각 소유하면서 그 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각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