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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0: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에 있는 삼정아파트 앞 도로를 보라 교 쪽에서 지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2,667,9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994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