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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858

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제 2 원심판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의 점} 피고인이 ‘ 염산 페 티 딘’ 을 처방 받음에 있어 의사에게 위조된 진료 소견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로부터 진찰 및 처방을 받아 ‘ 염산 페 티 딘’ 을 투약하였던 것이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 지체, 충동조절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징역 1년,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3월 및 징역 3월 )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