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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러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그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2008년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던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발발한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