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9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 일명 ‘ 캠퍼’) 을 설치하여 물품 적재 장치인 적재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