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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3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이 법원에서 절도,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4:2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 영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F( 이하 ‘F ’라고 한다) 운 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이 사건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 )를 가지고 갔는데, 그 가방 안에는 현금 47,000원, 액면 100,000원 롯데 상품권 1 장, 액면 10,000 원 앤씨 (NC) 상품권 2 장,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충전기 1개( 시가 22,500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15,000원 상당), 이어폰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범용 직렬버스 (Universal Serial Bus, USB, 시가 15,000원 상당) 1개가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그 속의 각종 현금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 순 번 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다는 감경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라는 가중 인자가 있어서 그 하한이 4개월이지만,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은 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