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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노36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I에게 피해자의 여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진실한 사실을 말하였으며, 책임교수와 대학총장에게만 그러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알고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8 층에서 D의 주지 E 스님이라고 불리며 종교활동을 하였는데, 2014. 3. 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피해자 F에게 위 D 내의 체육관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그만 두고 인근에 체육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3.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양산시 G에 있는 H 대학교 태권도 학부 동양 무예과 행정 실에 전화를 하여 그 곳 책임교수인 I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여신도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조 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J 협회 내에서 문제가 많다, 여신도와 문제를 일으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나의 도장 인근에 몰래 도장을 여는 상도덕을 모르는 못된 사람이므로 강의를 못하게 하라.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대학교 총장 비서실 앞으로 사실은 피해 자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체육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