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2014고정169』 피고인은 2013. 1. 16. 08: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설렁탕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다툰 여자 친구가 밖으로 나가 버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큰소리로 “음식이 뭐 이러냐 씨발 년들아, 장난하는 거냐, 신고해서 여러 가지로 걸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고정359』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1. 01:40경 성남시 수정구 F 지층에 있는 G 카페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이를 쳐다보는 동소에 있던 남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접시 2개, 맥주잔 1개,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성남수정경찰서 I파출소 근무 경장 J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피해자인 순경 K이 제지하자 위 업소 업주 등이 있는 앞에서 “너는 내가 찌른다, 씹할 놈아, 넌 내가 죽인다, 씹할 새끼야, 좆같은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L, M의 각 진술서 『2014고정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