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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6도20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업무상 횡령, 증권 거래법위반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 증권거래 법상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각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상법위반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손해발생 위험, 경영권 프리미엄, 공모 공동 정범의 공모, 가장 납입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