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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7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화를 하며 위로를 받고 싶어 창문을 열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F이 돈을 세는 것을 보고 부정한 행위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기 위해 낚아챈 것이지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일 전에 직장 상사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분노감, 우울증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이를 정도여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주거침입미수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기장을 뜯고 방범창을 손으로 붙잡고 흔들었는데, 방범창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방범창 사이로 창문을 열었고, 그런데도 못 들어오자 출입문으로 갔다”, “피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문을 열어달라, 국정원 직원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주거침입미수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