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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10637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29,670,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록 대부업자인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 A에게 개인파산, 회생사건 신청 등 업무를 위임하는 의뢰인들과 사이에 위임사무의 보수 및 비용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여금은 피고 A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들은 차용원금에 연 39% 이하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2 내지 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16. 피고들과 사이에 위 대출 약정에 관하여 신용보완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 파산 등의 신청사건을 피고 A에게 위임하는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비용 상당의 돈을 대출하고 위 절차를 밟아줄 피고들에게 곧바로 위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들이 각 의뢰인들의 원고에 대한 미회수 ‘대출원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원고)이 회생, 파산, 송무사건 등의 신청비용 및 변호사 및 법무사 보수를 조달하지 못하는 을(피고 A)의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을이 그 의뢰인의 신용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채무) ① 갑은 을에게 개인회생, 파산, 송무사건, 신용대출 등의 신청사건을 위임한 의뢰인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다.

갑은 반드시 을 및 연대보증인에게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입금은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토록 한다.

② 갑은 위임계약서 기재 변호사, 법무사보수, 신청비용, 신용대출 등의 금액을 대여하기로 한다.

③ 갑은 을의 의뢰인으로부터 대여금에다가 연 39% 이하의 금액을 합산한 금원을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걸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