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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8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6: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26 함박마을입구삼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길마산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장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다만,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 자신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서 작성을 사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 1회(1996) 외에 다른 처벌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