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9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22:4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를 던져 부수고, 악세사리 상자를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안방 문을 열고 나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밖으로 나가라 고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