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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603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2.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 A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 B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들이다 )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가 그 공 소사 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B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B가 그 공 소사 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로는 주식회사 S 공소 사실상으로는 ‘F’ 로 되어 있으나 이는 ‘S’ 의 착오 기재이다.

( 이하 ‘S’ 이라고만 한다) 의 거래 내역서 와 페 이 팔 메일을 허위로 조작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