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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07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의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같은 목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외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