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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2. 23: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00:30 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3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 04: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6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 01: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