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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농협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예동에 있는 오마트 동쪽 100m 지점까지 약 326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