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7. 20. 07:15경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외 4명과 택시비 기본요금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E에게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자신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50미터 가량 끌려가게 하였고, 속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CD,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