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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아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사 퍼센트(0.214%) 주취 상태로, 2008. 8. 18.자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재차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가. 2010. 7. 23. 21:1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05-9.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시 같은 구 부곡동 691-9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고,

나. 위'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