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아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사 퍼센트(0.214%) 주취 상태로, 2008. 8. 18.자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재차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가. 2010. 7. 23. 21:1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05-9.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시 같은 구 부곡동 691-9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고,
나. 위'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