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4.경부터 주식회사 C의 D 부장과 E 부장을 통해 청소기 사이클론 목업 제작을 의뢰받아 2017. 8. 8.경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견적서(갑 제2호증, 이하 ‘2017. 8. 8.자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PC 소재 청소기 목업 제품(이하 ‘이 사건 PC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2. 경 피고에게 별지 2 기재 견적서(갑 제1호증, 이하 ‘2017. 8. 22.자 견적서’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4.경부터 E 부장을 통하여 청소기 목업 제품 제작을 다시 의뢰받아 2017. 8. 31. 피고에게 별지 3 기재 견적서(갑 제4호증, 이하 ‘2017. 8. 31.자 견적서’라 한다)을 교부하고, ABS 소재 청소기 목업 제품 이하 '이 사건 ABS 제품'이라 한다
)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1.경 원고가 제작한 청소기 목업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7. 8. 8.자 견적서, 2017. 8. 22.자 견적서, 2017. 8. 31.자 견적서 기재와 같이 청소기 목업 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합계 39,815,000원(= 2017. 8. 8.자 견적서에 따른 대금 22,995,000원 2017. 8. 22.자 견적서에 따른 대금 1,840,000원 2017. 8. 31.자 견적서에 따른 대금 14,980,000원) 중 착수금으로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9,815,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2,796,500원(= 29,815,000원 부가세 2,98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