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30 2018도880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 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