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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5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 ‘폭행’과 예비적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사진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각 소견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공사 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자신의 ‘E’ 레미콘 차량 앞에 서서 비켜 주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물리력의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