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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6노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차량을 급 발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행위는, 야간에 피해자 등이 차량을 가로 막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의 천장을 내려치고 운전석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 방위( 형법 제 21조 제 1 항), 과잉 방위( 형법 제 21조 제 2 항)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 형법 제 21조 제 3 항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