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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5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6:30경 양주시 고읍로 83에 있는 고읍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우도 모르는 새끼들아, 너희들 맘대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수회 하는 등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약 40분간 관공서인 고읍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