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5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6:30경 양주시 고읍로 83에 있는 고읍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우도 모르는 새끼들아, 너희들 맘대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수회 하는 등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약 40분간 관공서인 고읍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