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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및 재물 손괴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징역 8월 이하이고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8월 이하)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