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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3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860,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인테리어공사, C병원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여 2011. 8.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71,027,000원(= B 인테리어공사 57,959,000원 C병원 인테리어공사 13,068,000원)이다.

3) 또한 원고는 2011. 8.경 피고로부터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6개 매장{E, F, G, H(추가공사 포함), I, J}과 D 본사 사무실, K, L의 각 인테리어공사를 하수급하여 2011. 12.말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103,833,458원(= H 추가공사 22,199,218원 D본사 사무실 공사 17,256,131원 K 공사 58,818,109원 L 공사 5,5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공사대금 합계 174,860,458원(= B 등 공사 71,027,000원 D 매장 인테리어공사 103,833,458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74,860,4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각 공사를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