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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합77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회사(B, 이하 ‘B’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한민국 내 투자 등을 목적으로 2009. 10. 5.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B의 대표이다.

B은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2015. 5. 13.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해 원고와 지인 E이 2009. 10. 10.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지분을 100% 취득하였고, F은 2009. 11. 24.과 2010. 1. 22. 2회에 걸쳐 C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는데, 원고가 그 주식인수대금 합계 45억 원을 마련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2011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쟁점 카드’라 하고, 개별카드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 및 카드번호 마지막 네자리로만 특정한다)로 복리후생비로 576,216,744원(이하 ‘쟁점 경비’라 한다)을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C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C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카드사 카드번호 2010년(원) 2011년(원) 합계(원) 사용처 외환 카드 G 82,047,526 116,381,584 198,429,110 해외 비씨 카드 H 161,534,694 164,352,483 325,887,177 국내 I 25,599,662 9,045,200 34,644,862 J 7,097,150 591,244 7,688,394 K 7,967,911 1,294,290 9,262,201 L - 305,000 305,000 합계 284,246,943 291,969,801 576,216,744

다.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36,840,160원(가산세 10,363,117원 포함)과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38,453,600원(가산세 10,818,132원 포함)을 납부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7.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