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59369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포터Ⅱ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15. 9. 3. 15: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75km 지점 4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E 아우디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여 비상등을 켠 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였으나 안전삼각대 등을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다.

그 무렵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지점 4차로를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 F이 원고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끼어 골반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현황은 별지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비율]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2017. 9. 17.까지 F에게 246,07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적정하게 산정된 정당한 금액이다.

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G위원회에 구상금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20% 대 80%로 결정하였다가 재심의에서 10% 대 90%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9. 2. 8.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10%에 해당하는 24,607,7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