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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4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1: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내지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