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5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 19. 15:0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고 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위 5차로로 진행하다가 점점 위 도로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하였고, 이 틈을 타 원고 차량은 같은 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위 차량의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 차량이 우합류도로에서 위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간 왼쪽으로 이동한 바람에 이미 같은 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시작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도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후 원고는 2016. 3. 30.경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로 1,673,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합류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왼쪽으로 조향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차량수리비 1,673,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앞서 진행 중인 피고 차량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