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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23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425,615원과 그 중 840,004,245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 변제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2016. 6. 3. ① 보증금액 357,000,000원, 보증기한 2017. 6. 2.(이후 2018. 6. 1.까지 연장), ② 보증금액 475,000,000원, 보증기한 2017. 6. 2.(이후 2018. 6. 1.까지 연장)을 각 내용으로 한 2개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K은행으로부터 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420,000,000원을,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8. 3. 19.경 K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8. 6. 12. K은행에게 840,026,416원(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360,557,773원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479,468,643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한 22,1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그 회수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확정손해금으로 54원이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4,046,836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374,48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회사, 피고 B의 재산 처분 및 담보제공 등 1) 피고 회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