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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7. 18: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용센터 뒤 노상에서, 자신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 C이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를 수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앞범퍼 및 뒷범퍼 부분을 수리비 약 2,137,20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7. 09: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내 식당 종업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오전 11시 이후부터 영업을 한다’고 하자 그곳 다른 손님들과 위 찜질방 실장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위 찜질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창원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44세)이 술에 취해 방 안까지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4cm, 직경 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