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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22814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순번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 성북구 N 일대 11,248.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20. 2.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O)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소유 또는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위 각 부동산 인도 청구